과태료 범칙금 차이 총정리 (2023년 최신기준)
과태료 범칙금 차이 총정리 (2023년 최신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운전을 하며 주차단속이나 신호위반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범칙금 들어는 본 단어지만 두 개의 차이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세부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가벼운 행정 법규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별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위반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의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 및 요건은 도로교통법과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무인카메라는 실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운전자가 아닌 차랑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해당 홈페이지에서 위반 여부 확인 후 고지서 발부 전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형사 및 형벌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 처분으로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이지만, 성격 자체는 과태료 대비 무거운 형벌의 느낌입니다.
특히, 범칙금의 특이점은 위반한 운전자가 벌금을 내게 되며 벌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3년 까지 벌점이 누적이 되며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니 벌금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벌점입니다.
또한, 벌점이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 누적이 된다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점 누적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위반사실에 대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고,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비교
아래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벌점의 부가 여부입니다.
벌점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운전과 교통수칙을 잘 지켜 과태료와 범칙금 관련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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