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기준 및 과태료 안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기준 및 과태료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마다 기준속도보다 넘은 것 같은데 단속이 된 것인지,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가 얼마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결론적으로
-. 일반적으로 10km 이하 초과까지 OK
-. 제한속도 7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15km 이하 초과까지 OK
우리나라의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속도로 : 120km/h
-. 자동차 전용도로 : 90km/h
-. 시외 도로 : 80km/h (편도 2차로 미만 60km/h)
-. 시내 도로 : 50~60km/h
해당 속도를 넘으면 초과한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속도보다 80km 이상을 초과하게 된다면, 과태료뿐 아니라 행정처분 및 재판까지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전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최저 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대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더 높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과태료 및 벌점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 과태료 20% 할인받기
속도위반 과태료를 사전 납부기간 약 20일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가능, 범칙금은 불가)
벌점 지우기
만약 속도위반 범칙금 등을 받아 벌점 40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치 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특별안전교육,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통해 벌점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중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이 40점 미만인 분들은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면허정지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기준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할 때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여 과태료나 벌점을 받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약 받게 된다면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면허취소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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