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feat.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feat.재산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재산기준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의료 서비스도 지원이 되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
가구별 인원수에 30~50% 에 해당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준 이하 일 때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급여 소득과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도 합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사업소득, 공적 이전 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
-.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 이 모든 소득의 합이 위에서 언급한 중위소득 조건보다 낮아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이 될까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 :4.17%
-. 자동차 : 100%
(자동차는 100% 인정되기 때문에 자차가 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6,900만 원 / 서울, 부산, 인천, 대전(특별시, 광역시)
-. 중소도시: 4,200만 원 / 고양, 용인, 수원 천안 (도의 시)
-. 농어촌: 3,500만 원 / 무안, 칠곡, 영암, 연천(도의 군) 재산은 각 시도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존재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만큼의 재산은 공제하며, 그 이상에 대해선 재산 소득 환산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추가로, 주거용 재산은 도시별로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위 금액 이하의 경우 주거용 재산 환산율인 1.0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초과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자격요건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시고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신청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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