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 (2023년 최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 (2023년 최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관련하여 먼저 신용카드의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는 30%로 각각 다릅니다.
소득공제율만 따지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아 더 이득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서는 개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등 체크카드 : 30%
- 공연 및 도서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공연 및 도서 사용분에 대해서는 지불수단에 상관없이, 하기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의 일반 직불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적용할 때 국세청에서는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체크카드를 몰아서 썼더라도, 사용한 신용카드를 금액을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적용합니다.
그 이후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가 할인, 포인트적립 등 혜택이 많을 뿐 아니라, 25%를 초과한 금액 부터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신용카드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이 안되면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신용카드를 먼저 연 소득의 25%가지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 현금이나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등의 소득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하지만,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금액에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이 한도는 아래와 같이 총 급여액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 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 1억2천원 초과 : 200만 원
결론적으로, 한 해 동안 카드사용금액이 얼마 인지와 상관없이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까지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하면 2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사용분 100만 원은
소득공제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연간 100만원의 이하 소득금액 기준만 적용되고 연령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기준만 부합하면 정식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만 20세 초과 자녀와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명의로 지출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하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의 사용금액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형제자매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명이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해당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간 3백만 원입니다.
이때 계산법은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많이 받는 팁
1. 2023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 20% 추가 공제 활용
2023년 연말 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 금액 2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년에 100만 원을 소비했고, 올해 110만 원을 소비했다면 작년 소비분 100만 원에서 1.05를 곱한 값을 뺀 금액에 20%만큼 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숫자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0만 원 - 105만 원 (x1.05) x 0.2(20%) = 1만 원
이와 같은 예시의 경우 1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최대 소득 공제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까지이며, 최대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을 넘어도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소비분을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2.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사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큽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한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한사람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5%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25% 초과분의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분을 충족하면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연소득 25% 초과분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됩니다.
즉, 연봉의 25%가 넘어서는 금액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 를 넘지 않는다면 어떤 카드를 썼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소득의 25%까지는 통신비, 공과금 등 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시다시피 체크카드에 비해 신용카드가 여러 할인 혜택이 유리해서 이를 피킹 하여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공제에서 하기 대상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비,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비용, 해외결제금액,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비용 등
해당 항목들은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가 되니 이를 참조하시어 사용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써서 소득공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 소득 25%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15%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 30%이니 25%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금액으로 하는 것이 두 배가량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 원이며,
2023년 사용증가분에 2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니 이를 참조하시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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