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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2023년)

블루피넛 2023. 2. 1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2023년)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매년 초 만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피 같은 돈을 더 내야 하는 아픈 시즌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13번째 월급을 받는 두근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의 행정 또는 급여담당자에게는 매년 가장 큰 고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연말정산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하면서도 왜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이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를 해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이용방법, 2023년 변경된 내용까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으니 올해 연말 정산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전세, 월세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신용카드 공제율도 커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정말 13번째 월급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항목들을 공제하고 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게 최종 정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사용한 모든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병원, 은행 등)이 국세청에 공제 내역을 전송하고 저장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홈텍스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 각종 사용 내역을 모두 사용자본인이 별도로 발급하여 취합해 국세청으로 송부하는 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년 동안 구매 또는 사용한 내역을 모두 기억해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서류를 누락하면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연말정산은 사용자, 각 부서의 행정, 급여 담당자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근로자의 사용 영수증 및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 누락된 공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2023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은 오는 1월 15일(일)부터 입니다.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편리해진 연말정산 프로세스가 간소화자료일괄제공을 통해 관련 자료 제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가지 유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존처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두 번째.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14일까지 홈택스에 회사 소속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등록하면 직원들은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를 하여 일괄 진행

 

아직 첫 번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기존에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갱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 외의 휴대폰, 카카오톡, 네이버등 다양한 매체의 금융인증서를 대체 사용도 가능하니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및 이용

 

먼저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 후 근로한 월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2022년 모두 근무를 하셨다면 전체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아래의 각종 사용 및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이렇게 각종 사용 및 공제항목을 확인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려고 하는 항목을 체크하여 내려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다만, 기부금 내역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부금을 바로 전산상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부한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을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변경사항

 

2023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2023년 연말 정산 관련하여,

지난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지 않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지출액의 25% 이상을 신용 카드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7월~12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 관련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시 말해 작년에 100만 원을 소비했고, 올해 110만 원을 소비했다면 작년 소비분 100만 원에서 1.05를 곱한 값을 뺀 금액에 20%만큼 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숫자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0만 원 - 105만 원 (x1.05) x 0.2(20%) = 1만 원

 

이와 같은 예시의 경우 1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소비분을 기입하셔서 계산하시면 어느 정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 모두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의 조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아파트나, 주택에 실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가 빠져나간 계좌이체 증명서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이 늘었지만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현재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 세입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이외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국민 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주택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확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세액 공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난임시술의 경우 20%에서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15%에서 20%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실비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연장

 

2022년도 한시 상향되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2023년 한 해 더 연장됩니다.

 

2022년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에서 20%,

1000만 원을 초과 시 30%에서 35%로 기존 보다 5% 씩 추가 세액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조 바라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잘 몰라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놓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공제 금액이 늘어난 항목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공제항목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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