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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2023년)

블루피넛 2023. 2. 15.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2023년)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매년 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매년 하지만 소득공제 기준은 항상 헷갈립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연말정산이 편해진 것은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회사의 행정사원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지옥과 같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조건과 공제항목들을 다 챙겨서 제출을 해야 하고,

 

항상 다 챙겨서 제출한 것 같지만 언제나 퇴짜를 맞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부족한 서류를 추가로 내는 등 한 번에 제출해서 ok 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로 아직 미혼인 사원들에게는 정말 싫은 달이기도 합니다.

 

공제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의 피 같은 월급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혼자에 자녀나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두둑해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총정리하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먼저, 연말정산에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되는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되는 월급 기준이 아닌 각종 공제항목들을 공제하고 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1인당 기준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우대성과 특수성이 부가되어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추가공제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합니다.

 

단,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여러명 한정 없이 넣을 수는 없으며,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공제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먼저 알아보았던 인적기본공제와 인적추가공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기준 나이

인적공제 기준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경우 에만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하며, 자세한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 나이 기준 없음직계존속 : 60세 이상 (2022년 기준, 1961.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2022년 기준, 2001.01.01 이후)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2. 소득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위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득이 거의 없는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순근로소득으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외 다른 소득으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해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연금 및 사업 소득에도 기본적인 공제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및 한부모 가정인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200만원

 

2) 부녀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50만 원

 

3) 경로우대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100만 원

 

4)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부녀자와 한부모가정이 중복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 외에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에 소개했듯이 연말정산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조건과 공제항목들을 다 챙겨서 제출을 하고, 언제나 그렇듯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한 것 같지만 행정사원의 호출을 받고 이런저런 서류가 빠졌다고 혼나는 것이 매년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풍경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내역,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 각종 사용 내역을 모두 서류로 발급하여 취합해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을 모두 기억해 내기도 어렵고 관련 서류를 누락하면 공제가 누락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말정산은 항상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자동으로 영수증 및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다운로드 및 업로드할 수 있게 하여 연말정산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 누락된 공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사용한 모든 내역의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이 국세청에 공제 내역을 전송하고 저장합니다.

 

그 이후, 근무자로 하여금 홈텍스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들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여 연말정산을 쉽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내역에 따라 세금을 토해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특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따라 인적공제로 받는 소득공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시어 꼭 13번째 월급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관련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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