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대상 총정리 (2023년 최신)
난방비 지원대상 총정리 (2023년 최신)
오늘은 난방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의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상승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30% 넘게 오른 난방비 때문에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라에서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상승률(5.0%)보다 0.2% 포인트 확대된 것입니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상승한 이유는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전기요금이 오르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전기/가스/수도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월 전기료는 전년 동월 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 난방비는 34.0%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상된 전기요금이 19.3원임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인상 폭은 특히 가파른 수준입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작년 7월 0.49% 포인트, 10월 0.77% 포인트, 지난달 0.94% 포인트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폭이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했다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1년 새 전기료는 45,350원에서 56,550원으로 약 25.7% 증가했습니다.
2월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 제도에는 무엇이 있고, 난방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두 번째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아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주어집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소득기준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난방비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2년, 2023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소득 기준
2.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난방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 겨울 난방비로 5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 더해 30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4,000원에다 448,000 원을 더해 지원해 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2,000원에다 520,000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 더해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겨울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한도가 50%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동절기: 24,000원 → 36,000원 →월 72,000원(2023년 겨울 한시)
동절기제외 : 6,600원 → 9,9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주거)
동절기: 12,000원 → 18,000원 → 월 36,000원(2023년 겨울 한시)
동절기제외: 3,300원 → 4,950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동절기: 6,000원 → 9,000원 → 월 18,000원(2023년 겨울 한시)
동절기제외 : 1,650원 → 2,470원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오른 난방비 명세서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세대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난방비 인상일 것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난방비 부담을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난방비 지원대상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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