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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및 과태료 안내 (2023년 최신)

블루피넛 2023. 2. 13.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및 과태료 안내 (2023년 최신)

 

 

주정차-위반-단속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알면서도 막상 단속을 당하게 되면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

 

먼저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

 

 

※ 주의사항

 

1. 황색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 (특정 요일과 시간에만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2. 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3. 보도 위는 주정차 금지 및 견인 조치

 

4.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위반

 

5.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해당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할 경우 견인 조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적으로 4t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은 4만 원, 특별단속구역은 8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12만 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이 4t 이상일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는 다시 1만 원이 추가로 부가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사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가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의견진술 기간 20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넘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져 최고 5년 동안 7%까지 가산금이 더해져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험상 과태료를 부가 받고 바로 20%를 감면받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만,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 주정차가 불가능하거나 즉시 단속이 가능한 구간은 피하도록 하며 혹시 단속이 되었다면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여 20% 감면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되기전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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