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비 지원 총정리 (2023년)
경기도 난방비 지원 총정리 (2023년)
오늘은 경기도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의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상승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30% 넘게 오른 난방비 때문에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난방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난방비 지원금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 43만 5000여 명과 시설 6200여 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전액 도비에서 마련했다고 알려집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6만4000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2만 1000여 가구)은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받습니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는 100만 원(국비 60만 원 포함)씩, 노숙인 시설(18곳)과 한파쉼터(5400여 곳) 등에는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거주지 시군별로 대상자나 등록된 시설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그 외 각 지역별 경기도 난방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취약계층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만 7천여 가구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87곳에도 최대 60만 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생활시설 21곳, 지역아동센터 34곳, 다 함께 돌봄 센터 15곳, 아동그룹홈 14곳, 미혼모 보호 시설·여성 쉼터 3곳 등 87곳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25억 편성
안산시에 따르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으로 25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500여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예비비 3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1만 3천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 제공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예비비 15억 원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 20만 원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는 취약계층에 20만 원씩 경로당에 3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는 취약계층 10만 원 씨 지원하며 복지시설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는 취약계층 266 가구 난방비 30만 원씩 긴급 지원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는 440억 원 예산을 편성해 모든 가정에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합니다.
파주시에 2월 6일 이전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체 파주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기도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에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시어 부담되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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