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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뜻합니다.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입니다만 (아들, 딸이 사망 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딸의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였던던 사람도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생활정보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