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뜻합니다.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입니다만
(아들, 딸이 사망 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인 아들과 딸의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였던던 사람도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지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본인이 재산과 수익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재산과 소득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도, 부양의무자에게서도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기피 등의 사유가 있어도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단절 및 미부양 사유서 또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가족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유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법이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부모님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청년층들의 자립과 출산 및 육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자녀 하나를 건사하기 어려운데 부모님까지 지원을 하기가 쉬울까요?
나라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자식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나라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 없다면 청년층들도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옳바른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그 아래 세대인 자식들의 부담을 덜고 결혼과 출산율도 재고해 볼 수 있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중위 소득 30~50%이하의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시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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