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과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실업급여 조건은 계속 변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복직을 돕는 복지서비스 지급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이 될때까지 당장 소득이 없어 막막합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직장을 잃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분화된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합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또는 급여가 생길 때까지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며 재취업의 기회도 더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결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 대가가 아니니 절대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금 개념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최우선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기간에 실업급여 조건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를 통해 실업이 정상적으로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경우에 해당하시면 꼭 숙지하셨다가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입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 계약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 날에 포함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월 이상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타의에 의한 퇴사(자의가 아닌),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이 됩니다.
자진퇴사로 회사를 나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의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 준다면 온 국민이 다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조건 타의로 실직을 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정년퇴직이나 계약직 계약 만료, 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해고 일 때 만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물론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됩니다.
또한,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 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임신,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4)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5)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초과 근무 제한 등의 위반 경우
7)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8) 재해가 발생한 경우
9) 부모나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방법 및 절차를 알려 줍니다.
4. 본인 잘못으로 퇴사한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보험사고나 본인 실수로 실직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결근, 비밀누설, 업무 방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등, 회사에 피해를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이와 같이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6.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거나,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가장 궁금한것이 실업급여 급액일 것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만 120원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평균 임금이 적었던 분들의 경우 오히려 실업급여가 기존 임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 서류는 퇴사 전 회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퇴사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를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 이전 준비 서류 :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서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 상태이어야 하며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고용 센터를 방문한뒤 취업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2) 취업 설명회를 수강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실업급여 조건을 고용센터로 부터 2주 이내로 유선상 안내받게 됩니다.
5)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해당 안됨)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산정하여 12개월 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5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남은 7개월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꽤 큰 금액을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퇴사한 날부터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대리운전기사, 예술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 예술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 발생되는 위기, 재난안전법상 재난 등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한 때 말고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소득 감소폭이 적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점을 개선한 시행령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실업급여 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의 문의를 하시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예술인), 12개월(노무제공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등의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칭합니다.
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건을 허위로 만들거나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거짓말을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나왔으나 재취업이 안 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유혹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고로 인해 실업급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허위로 조건을 만들거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되면,
지급받은 급액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거나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는
중대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거나 실업급여가 급하다고 하여도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실업급여 조건이 생각하던 것보다 많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 후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생계의 큰 보탬이 되는 좋은 정책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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