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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안내 (2023년 최신)

블루피넛 2023. 2. 5.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안내 (2023년 최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올해부터 대상 차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었고, 5등급은 2023년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꼭 지원금을 받고 미세먼지 절감에도 동참하세요.

 

해당 포스팅을 통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금액, 조건, 절차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란?

 

노후 경유차는 말 그대로 오래된 경유차를 뜻하는데요.

 

오래된 차량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하는데,

 

이렇게 산정된 배출가스 등급은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차량등급이 결정되는데,

 

제일 심한 차량을 5등급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 이전에 생산 모델 중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를 5등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이 23년 1월부터는 5등급 차량과 더불어서 4등급 차량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4등급 경유차의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을 뜻한다고 하며,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에 생산되었다 할지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소유차량 등급 조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차량의 형식이나 연식 등의 조건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책정한 경유차 기준가액을 지자체 별 지원금액표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3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때, 상한액의 50%를 지원해 주며 조건의 맞는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해 줍니다.

 

위의 금액은 상한액일 뿐이며,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100~150만 원 이하인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다면 폐차가 아닌 중고차로 파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준 지원금액표 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별 지원사업 안내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보조금: 조기폐차를 할 때 기준가액의 70% 주는 비용

 

추가보조금: 조기폐차 이후에 부합하는 조건의 차량을 구매하면 기준가액의 30% 주는 비용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여기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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