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 할까요? (feat. 차감기준)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요? (feat. 차감기준)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인 노령연금과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수급되는 기초연금.
이 두개의 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 개의 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을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 하위 70%를 충족하면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 하위 70%를 받고 있는 세대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기준은 노령연금 수령 금액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는 노령층의 기초연금액은 노령연금 수령금액과 가입자 각각의 'A값'(노령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계산해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기초연금액의 250%에서 노령연금 수령금액을 뺀 값과, 기초연금에서 A값의 3분의 2를 뺀 후 부가연금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반액)을 더한 값 중 더 큰 값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경우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액이 307,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사람의 매달 연금 수령액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768,75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이를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
노령연금으로 5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267,85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60만 원 수령자는 168,75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습니다.
총액은 모두 768,750원으로 같다.
물론 이는 각각의 A값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2배를 넘는 경우는 개인별 A값이 포함된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대개 최대 감액 금액인 절반(153,750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감안해 70만 원 수령자의 총 연금 수령액을 추산하면 약 853,750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단독세대 기준으로
1. 노령연금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307,500원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이 461,25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5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267,850원 수령)
(노령연금 6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168,750원 수령)
(노령연금 70만 원 수령 -> 기초연금 153,750원 수령)
중요한 기준은 노령연금 461,25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461,250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은 차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계산된 A 값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략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 사이트에서 예상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2.12.04 - [생활정보]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및 수급자격(재산기준)
2022.12.03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기준 정확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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