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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3년 최신)

블루피넛 2023. 2. 2.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3년 최신)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많은 회사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져가며 기업들의 채용시장도 얼어붙고 있으며 더욱 상황이 안 좋은 곳들은 권고사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이 한번쯤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은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퇴직금 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그렇다면 어떤상황에서 퇴직급이 지급이 될까요?

 

 

퇴직금 지급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명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간 1년을 1달로 고려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근로기간에 불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이 난 경우에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만약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은 액수가 클뿐더러 지연이자가 연 20%에 달하는 만큼 지연하지 않고 지급기한 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본격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무일수 / 365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근속연수에 1달 평균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년을 일했고 1달 평균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1억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간략하게 예시를 든 것이고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는 기본금 및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내가 받은 금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해서 1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눠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금은 1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만약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평균임금대신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그렇다면 퇴직금은 꼭 퇴직할 때만 받고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새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고 퇴직하는 시점에 한 번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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