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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1분안에 쉽게!)

블루피넛 2024. 6. 20.

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1분안에 쉽게!)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차상위계층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조금 생소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얼핏 들어본적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잘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산은 많진 않지만 생활이 조금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포함되어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존재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조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는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본격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충족되지 않지만, 그보다 혜택은 좀 적더라도 생계지원 또한 각종 지원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은 재산이나 소득을 통해서 일정 기준에 속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차상위계층의 첫 기준은 신청자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저소득에서 고소득 순으로 나누었을 때,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중위소득이 50% 이하는 중산층 소득의 50%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1인가구 기준으로 정해진 중위소득은 2,228,445 원 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682,609 원이 된다고 하며, 3인 가구 4,741,657 원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4인 가구 5,729,913 원, 5인 가구 6,695,735 원, 6인가구 7,618,369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차상위계층 (복지로)이 되려면 중위소득 1인가구는 1,114,223 원이 되어야 하며, 2인가구 1,841,305 원이 되어야 차상위계층 (복지로)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3인가구 2,370,829 원이어야 하며, 4인가구는 2,864,957 원, 5인 3,347,868 원, 6인 3,809,185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급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및 부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준가구의 인정소득은 평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사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 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해당가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 75% 감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해당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의 경우는 토지(논, 밭, 임야),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되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는지 잘 계산해보시고,

만약 이에 해당 된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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