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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기준 정확히 알기

블루피넛 2022. 12. 3.

국민연금-노령연금-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기준 정확히 알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및 수급기준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34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시기가 되었을 때 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 월급에서 꽤 부담되는 국민연금의 불입액을 더 늘려야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부담되는 국민연금, 정말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연금 관련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관련 이슈와 정책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연금을 받을 시기가 아니라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비슷한 거 같으면서 다른 거 같고 정확한 개념을 알 수가 없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름만 들어서는 다른 것 같은데 정말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며,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이란?

 

정부가 운영(국민연금공단)을 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수입,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하여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및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 어렵거나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수입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을 해야 되며, 수입이 없더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1위라니,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노령연금 입니다.

 

3.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차이

 

실제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서 소개했다시피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개념이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하지만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면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4.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기준

 

 

그렇다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수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 기간(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이후에 매월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연령은 초기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소득별 연금 감액 기준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금액이 감액됩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연금 또한 감액하여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5. 노령연금(국민연금) 연기 수급 및 조기 수급의 차이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거나 연기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수급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연기 수급의 경우는 수급자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연기 비율 역시 선택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기준

조기노령연금


-. 연기 노령연금 가산 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 :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최대 36% 증액이 가능합니다.(노령연금 나이 만 70세 수령 기준)

 

-. 조기 노령연금 수급 자격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연급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다가 지급 개시 연령 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지급률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수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기준이 확실치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궁금하셨던 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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