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안내 (2024년)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안내 (2024년)
최근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고 상환해야하는 대출금은 많아지며 더욱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해결 하지 못하는 과도한 채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이 너무 오래 걸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에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에 대해 총정리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후 36개월~60개월간은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되지만 연체에 대한 기록이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원에서 5년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 간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신용이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신용이 회복되지 않는다는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용카드가 발급이 불가하며, 대출도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핸드폰 할부 개통도 할 수 없으며, 후불교통카드도 사용이 안됩니다.
말그대로 현금을 바로 내고 사용하는 것 외에 '내 신용'으로 무언가를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결제 하는 행위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꾸준히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금융기관 외에 새로운 금융기관을 이용하며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며 실적이 쌓이면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정리 하자면, 36개월~60개월 간은 신용등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이번에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매월 변제할 경우,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자는 모두 면제가 되며,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는 100%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경제활동을 통한 꾸준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득이 본인 가족 인원수 대비 최저 생계비보다 높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가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신청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한도는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인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가능하고, 담보채무(담보대출)의 경우는 15억원 이하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변제를 처리 해야합니다.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그 이하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은 진행이 불가하며 여기서 말하는 채무금액이란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개인 채무자 이어야 합니다.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이어야 하며, 해외 거주자, 외국인도 개인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확인해야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증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런 조건만 맞는다면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3)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채무액과 재산액입니다.
만약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결혼을 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4) 총채무액 천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원이하, 담보채무 15억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최근 1년 이내에 갚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채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함께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바로 변제계획안 인데요,
이 변제계획안에는 어떻게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얼마를 변제할지를 기입합니다.
이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회생위원선임
신청서가 접수되고 인가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등을 검토하며,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통해 월변제금을 확정하고 이후의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인가 등에 대해 관여합니다.
회생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며 회생위원을 잘 만나면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3)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 추심 및 압류에 대해 금지가 되어 집니다.
4)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 시작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제한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6) 채권자 이의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을 가진 채무자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본인들의 돈을 받지못한 채무자들은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7)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진술을 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집회 역시 크게 의미 없이 참석하면 됩니다.
8) 변제계획인가 결정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변제계획이 최종적으로 타당한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 비용 및 송달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기각이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9) 변제 수행
변제계획안과 같이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변제를 수행합니다.
10) 채무 면책
변제 수행을 3년 에서 5년 정도 진행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면책 이후 5년간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총 10단계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고 가정까지 깨지기 직전에 위기인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도저히 앞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은 하나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숙지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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